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발급받아야 하는 증명원입니다. 오늘은 농지취득자격증명 요건과 신청방법, 주의사항 등에 대해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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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를 매수하려고 하는 자는 농민인지 여부와, 스스로 해당 농지를 경작할 수 있는지 여부,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상황인지를 확인하고 심사하여, 농민이 아닌 자의 투기적인 농지 매입을 규제하고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할 자가 아니면 이를 소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자유전 원칙'을 도모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요건의 경우 농지를 취득하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농지가 소재하고 있는 관할 소재지의 시, 구, 읍, 면장에게 신청하여 발급을 받아야만 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업인, 농업법인, 비농업 개인, 비농업 법인 모두가 해당되며, 해당 농지를 어떠한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인, 또 해당 농지의 위치와 면적 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확인받고 허가를 받는 절차입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목적의 경우 농업경영을 위한 취득이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농사 관련 시험, 연구, 실습등을 위한 목적 또는 주말 체험 영농을 위한 목적이어야 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목적은 농지를 농업경영을 위하여 사용하느냐를 검토하는 것입니다. 주말농장 등을 영위하기 위한 경우도 허용이 되며, 이때는 주말 체험 영농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요건 중 농업경영규모의 경우 농업을 경영하려는 땅의 면적이 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농지 위에 비닐하우스, 고정식 온실, 축사 등의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예정인 계획이라면 그 면적이 330㎡ 이상 이어야 합니다.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이용하고자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 당시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면적에 취득하고자 하는 농지의 면적을 합한 면적이 1,000㎡미만 이어야 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요건 중 고려되는 사항으로 신청인의 여건도 고려하여 승인됩니다. 신청인의 영농의지, 노동력, 나이, 영농경력, 영농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발급이 되겠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아래의 예외 사항에 대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지 않아도 농지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 방법의 경우 오프라인 신청과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방법이 있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장에게 발급 신청을 하면 됩니다.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자의 경우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온라인 신청의 경우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검색 포털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으로 검색한 후 정부 24의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을 클릭합니다.
2. 민원안내 및 신청 화면에서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고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농지위원회 심의대상인 경우 중 해당하는 조건을 선택합니다.
3. 신청화면에서 신청인 정보를 입력합니다.
4. 신청화면에서 취득농지의 표시 부분에 정보를 입력합니다.
5. 구비서류를 첨부합니다.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 농지취득인정서, 농지임대차계약서 또는 농지사용대차계약서,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농지 복구계획 등 준비한 서류를 첨부합니다.
6.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최종 신청 합니다.
예전에는 일정규모 이하의 주말. 체험 영농을 하려는 개인에게는 농업경영계획서 작성을 면제해 주었으나, 2022년 8월 17일부로 시행된 농지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의해 예외 없이 농업경영계획서 혹은 주말. 체험영농계획서를 작성 첨부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신청하도록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아래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2~4일이면 발급되던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대상 농지나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4일, 7일, 14일 이내 발급하도록 개정됨으로써, 경매의 경우 매각결정 7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규정하는 법원의 명령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사전에 철저히 확인하고 대비해야만 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요건과 신청방법, 구비서류, 농지위원회 심의대상 기준까지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농취증의 경우 국토가 좁은 대한민국에서 농업 경영이 이루어지는 농지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농지를 무분별하게 개발하거나 농지 본연의 목적으로 이용되지 못한다면 그 폐해는 엄청 날 것입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제도를 통해 농지의 무분별한 개발 및 투기가 근절되어야 마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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