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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공무원들이 퇴직 후 소득공백을 공무원연금을 통해 해소하고 있습니다. 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분들이나 공무원을 준비 중이신 분들도 공무원연금 수령시기나 수령금액에 대해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계십니다. 공무원연금 수령시기와 수령액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연금 수령시기

 

글 목차

     

    공무원연금이란?

     

     

    공무원연금은 공무원 및 공무원 가족을 위한 종합사회보장제도로써 퇴직 후 생계보장을 위한 연금급여, 근로보상적 성격의 퇴직수당, 근로 재해에 대한 보상 및 부조급여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 공적보험원리에 의하여 작동되는 공무원부양제도로서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공무원연금제도는 공무원의 퇴직이나 사망, 공무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 장애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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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연금 수령시기

    공무원연금은 가입자가 퇴직 또는 사망으로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그 사유가 소멸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25일에 신청하신 본인명의의 은행계좌로 입금되는 구조입니다. 연금수령계좌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매월 20일까지 공무원연금공단으로 전화 또는 인터넷, 우편을 이용하여 계좌변경 신청을 하시면 신청월부터 변경된 계좌로 입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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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수급 개시연령

    1. 1996년 이후 임용자부터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됩니다.

    퇴직 연도별 공무원연금 수령시기
    60 세미만 정년, 계급정년, 직제정원 개폐로 인하여 퇴직할 경우 공무원연금 수령시기

     

    2. 1995년 이전 임용자 공무원연금 수령시기

    2000년 말 2000년 말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인 공무원이거나 2000년 말 현재 재직기간이 20년 미만인 공무원이 20년 미만의 2배 이상을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연령에 상관없이 즉시 개시됩니다.

    1995년 이전 임용자

     

    3. 장애가 있을 경우

    장애가 있는 가입자의 경우에는 개시연령에 도달하지 않았더라도 장애확정일 다음 달부터 연금이 개시됩니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및 별표 3과 별표 4에 따른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7급까지에 해당하는 장해 상태)

     

    퇴직연금 산정액

    퇴직연금 산정액의 경우 1+2+3 기간의 산정액을 합하여 연금월액 산정 합니다.

    퇴직연금 산정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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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균보수월액이란?

    2007년부터 2009년 3년간 보수월액(2007년~2009년)을 매년도 공무원보수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2009년 말까지 현재가치로 환산한 후 합한 금액을 재직월수로 나눈 금액을 급여사유 발생 시까지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 → 1 기간의 연금월액 산정합니다.

     

    평균기준소득월액이란?

    2010년 이후 매년도 기준소득월액을 공무원보수인상율 등을 고려하여 급여사유 발생 시까지 현재가치로 환산한 후 합한 금액을 재직월수로 나눈 금액→2,3 기간(연도별 지급률 1% 초과분)의 연금액을 산정합니다.

     

    소득 재분배란?

    연금지급률 1%에 대하여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3년) 대비(개인) 평균기준소득월액 비율 구간에 해당하는 소득 재분배 적용 비율 (법률 제13387호, 부칙 제9조 2항)을 (개인) 평균기준소득월액에 곱한 금액으로 소득 재분배 평균기준소득월액 산정합니다.

     

    조기퇴직연금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여 연금지급연령 전에 연금 받기를 원할 경우 사망 시까지 감액된 연금액을 매월 지급 하게 됩니다.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을 기준으로 미달연수 매 1년당 5%씩 감액하여 최대 5년까지 25% 감액됩니다.

    조기퇴직연금 지급액

     

    지금까지 공무원연금 수령시기 및 퇴직연금 산정액 기준에 대해 살펴 보았습니다. 공무원연금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 그 밖의 법률에 의한 공무원이 노후 소득안정을 위한 제도로 공무원연금 수령시기와 지급액을 사전에 인지하시어 노후 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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