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은 주택 소유자가 자신의 집을 담보로 하여, 그 집에 계속 거주하면서 평생 동안 매월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보증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부부가 한 명이라도 55세 이상이고,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 용도의 오피스텔을 소유하는 분이라면 모두 가능합니다. 다주택자의 경우 또한 공시지가를 합산한 가격이 9억 원 이하면 가능합니다. 주택연금수령액계산방법과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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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점 은퇴가 빨라짐에 따라 기대여명이 늘어나면서 주택연금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주택연금을 과연 어느 때에 하는 것이 좋은지 고민을 하시는데, 주택을 계속 보유하는게 좋은지 아니면 주택연금으로 전환하는 것이 좋을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을 통하여 조회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주택연금의 수령금액은 5가지 사항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주택 소유자의 나이가 55세 이상인 주택 소유자는 주택연금에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개시 연령에 따라서 연금액의 차이가 있습니다.
주택의 종류에는 '일반주택/노인복지주택/주거 목적 오피스텔'로 종류가 나눠집니다.
주택의 가격에 따라도 달라지게 됩니다. 가격은 '한국부동산원 인터넷 시세', 'KB국민은행 인터넷시세', '국토부 주택공시가격' 등을 참고하여 가격이 산정됩니다.
지급방식에는 6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주택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자세하게 설명해 준 영상 준비했습니다.
주택연금은 계산식이 쉽지 않아 주택공사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를 통해 쉽게
예상 연금액을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사이트에서 주택가격, 나이, 연금지급금유형을 선택하여 조회하기를 누르면 주택연금수령액 조회가 가능합니다.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주택소유자 생년월일, 주택구분, 가격, 지급방식, 지급유형, 지급 기간을 작성하셔서 조회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알기 쉽게 계산되어 대략적인 나의 예상 연금 조회가 가능합니다.
주택연금의 장점은 가입한 본인이나 배우자가 사망할 때까지 주택에 대한 거주를 보장받을 수 있고, 배우자가 사망한다고 해도 연금 금액이 줄어들지 않고 모두 수령이 가능합니다. 부부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 주택을 처분하였을 때 그동안 수령받은 연금이 매매가보다 많다고 해도 청구되지 않으며, 수령금액보다 처분한 집값이 더 높을 경우에는 남은 금액을 상속인에게 돌려준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방법과 몇 가지 조건에 대해 안내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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