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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은 주택 소유자가 자신의 집을 담보로 하여, 그 집에 계속 거주하면서 평생 동안 매월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보증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부부가 한 명이라도 55세 이상이고,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 용도의 오피스텔을 소유하는 분이라면 모두 가능합니다. 다주택자의 경우 또한 공시지가를 합산한 가격이 9억 원 이하면 가능합니다. 주택연금수령액계산방법과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글 목차

     

    점점 은퇴가 빨라짐에 따라 기대여명이 늘어나면서 주택연금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주택연금을 과연 어느 때에 하는 것이 좋은지 고민을 하시는데, 주택을 계속 보유하는게 좋은지 아니면 주택연금으로 전환하는 것이 좋을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을 통하여 조회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주택연금수령액 종류

    주택연금의 수령금액은 5가지 사항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주택연금안내주택연금종류

     

    주택 소유자 연령

    주택 소유자의 나이가 55세 이상인 주택 소유자는 주택연금에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개시 연령에 따라서 연금액의 차이가 있습니다.

     

    주택연금가입요건

    주택의 종류

     

    주택의 종류에는 '일반주택/노인복지주택/주거 목적 오피스텔'로 종류가 나눠집니다.

    • 일반주택 : 등기사항증명서상의 서류의 용도가 주택인 경우(단독/다세대/다가구주택 및 아파트)
      단, 복합용도주택의 경우 전체 건물의 총면적에서 주택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 1/2 이상인 경우
    • 노인복지주택 :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분양하여 편의, 생활지도 및 상담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목적의 주택 가능
    • 주거목적의 오피스텔 : 등기사항증명서에 업무시설 또는 오피스텔이면서 주거용으로 거주하는 경우 가능

    주택의종류

    주택의 가격

    주택의 가격에 따라도 달라지게 됩니다. 가격은 '한국부동산원 인터넷 시세', 'KB국민은행 인터넷시세', '국토부 주택공시가격' 등을 참고하여 가격이 산정됩니다. 

    연금의 종류에 따른 가격연금 시세 확인

    지급방식 

    지급방식에는 6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 종신지급방식, 종신혼합방식 : 월지급금을 평생 받는 방식, 인출한도(대출한도의 50% 내)를 설정하느냐에 따라 종신지급방식과 혼합방식으로 나눠짐 
    • 확정기간방식 : 고객이 선택한 기간 동안 월지급금으로  받는 방식(10~30년)
    • 대출상환방식 : 주택담보대출 범위 안에서의 일시로 찾아 사용하고 나머지는 평생 동안 매월 연금형태로 받는 방식
    • 우대지급방식, 우대혼합방식 : 부부기준으로 2억 원 미만의 1 주택 보유자가 종신방식보다 월지지급금을 최대(20%) 우대하여 지급받는 방법에 따라서 우대지급과 혼합방식으로 나눠짐

    주택연금지급방식안내

    매월 지급금 유형

    • 정액형 : 집값이 떨어진다고 해도 평생 변화가 없는 방법
    • 초기증액형(3/5/7/10년형) : 고객이 선택한 기간 동안 정액형보다 많이 받다가 그 이후 초기금액의 70% 수준으로 받는 방법

    주택연금지급유형주택연금유형

    주택연금 영상안내

    주택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자세하게 설명해 준 영상 준비했습니다. 

     

    주택연금수령액계산

    주택연금은 계산식이 쉽지 않아 주택공사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를 통해 쉽게

    예상 연금액을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사이트에서 주택가격, 나이, 연금지급금유형을 선택하여 조회하기를 누르면 주택연금수령액 조회가 가능합니다.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주택소유자 생년월일, 주택구분, 가격, 지급방식, 지급유형, 지급 기간을 작성하셔서 조회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알기 쉽게 계산되어 대략적인 나의 예상 연금 조회가 가능합니다. 

    주택연금예상연금조회

    주택연금의 장점은 가입한 본인이나 배우자가 사망할 때까지 주택에 대한 거주를 보장받을 수 있고, 배우자가 사망한다고 해도 연금 금액이 줄어들지 않고 모두 수령이 가능합니다. 부부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 주택을 처분하였을 때 그동안 수령받은 연금이 매매가보다 많다고 해도 청구되지 않으며, 수령금액보다 처분한 집값이 더 높을 경우에는 남은 금액을 상속인에게 돌려준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방법과 몇 가지 조건에 대해 안내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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