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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청년이고 월세를 지불하고 임대 거주 하고 있는 청년의 경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을 통해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자격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자격

 

글 목차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란?

    작년 시행한 청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년들이 현재 제일 필요로 하는 청책 1순위로 '주거정책'이 뽑혔습니다. 1인 청년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비용이 급격히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매달 최대 2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자격조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자격조건의 경우 보증금 5천만 원 이하이고, 월세 형태의 임대로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34세 사이의 청년이 해당됩니다. 월세 기준이 초과할 경우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이 70만 원 이하일 때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소득과 재산요건도 만족하여야 합니다. 소득조건의 경우 청년가구는 중위소득 60% 이하(1인가구 125만 원), 재산액 1억 7백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자격조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자격조건의 경우 청년가구뿐만 아니라 원 가구의 소득과 재산도 조건에 부합해야 합니다. 원가구는 중위소득 100% 이하(3인가구일 경우 444만 원 이하), 재산가액 3 옥 8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나이 : 무주택청년으로 만 19세~34세
    • 임대조건 : 월세 60만 원 이하+보증금 5천만 원 월세 또는 보증부월세(월세 기준 초과자일 경우 보증금 월세환산액+월세액이 70만 원 이하일 경우에만 지원)
    • 소득+재산 조건(청년가구) : 소득평가액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 1억 7백만 원 이하
    • 소득+재산 조건(원가구) : 소득평가액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 3억 8천만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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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가구 기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은 1인가구뿐만 아니라 2인 가구 이상에게도 지원됩니다. 청년가구의 기준은 청년 외 배우자, 직계비속(자식, 손주), 동일 주소지에 거주 중인 민법상 가족으로 구성된 경우이며, 원가구는 청년독립가구의 1촌 직계혈족(부모) 가구를 말합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가구 기준

     

    이때 생계를 직접적으로 달리하고 있는 가구로 판단해 원가구 소득 재산 기준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조건으로는 1. 만 30세 이상, 2 혼인 또는 이혼, 3. 미혼부모 4. 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기초보장제도상 독립 가구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 가구의 소득재산 기준을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내용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의 지원내용은 총 12개월 동안, 월 최대 20만 원의 월세가 지원됩니다. 관리비를 제외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에 대해서만 지원이 되고 보증금이나 월관리비의 경우 지원내용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내용

     

    청년가구가 학업 중 방학기간으로 일시적으로 거주지를 이전하더라도 월세지원은 계속됩니다. 청년월세 지원사업 수급기간이 연속되지 않더라도 수급기간에 포함될 경우 12개월 분의 월세가 지원됩니다. 

     

    단, 군입대나 부모세대로 합가, 무주택 자격 해제, 주민등록말소, 타 주소지로 전출한 후 변경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월세 지원이 중단되니 이점 꼭 유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하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의 경우 8월 21일까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하기

     

    신청 시 필요한 구비서류로 월세 지원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 계약서 및 최근 3개월 이내 월세 이체 증빙서류, 통장사본, 가족관계 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하기☑️

     

    • 신청기간 : 8.21까지
    • 신청방법 : 주소지 내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신청(복지로)
    • 구비서류 : 월세지원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임대차계약서, 최근 3개월 내 월세 이체내역,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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