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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과태료 고지서를 받게 되면 불쾌한 기분이 들 수 있습니다.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어긴 경우에는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때로는 실수로 법규를 어긴 것을 후회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속도위반은 더욱 억울하고 후회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과태료와 벌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이란?

스쿨존 어린이보호구역이란 초등학교 주 출입문 반경 300m 이내 도로의 특정 구간으로,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됩니다. 주말을 포함한 평일 동안 이 구역은 항상 어린이 보호가 우선되며, 주행 속도도 시속 30km로 제한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이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1년에서 15년의 징역이나 500만 원에서 3,0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과태료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과태료는 운행 차량의 속도에 따라 구간별로 다르게 부과됩니다. 초과속도가 20km/h 이하일 경우 이륜차는 5만 원, 승용차는 7만 원, 승합차는 8만 원이 부과됩니다.  20km/h 초과 40km/h 이하일 경우 이륜차 7만 원, 승용차 10만 원, 승합차 11만 원이 부과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과태료

40km/h 초과 60km/h 이하일 경우 이륜차 9만 원, 승용차 13만 원, 승합차 14만 원이 부과되며, 60km/h 초과 시에는 이륜차 11만 원, 승용차 16만 원, 승합차 17만 원이 부과됩니다.

 

단, 30km/h 초과 45km/h 이하의 초과속도의 경우에는 20% 과태료 감경이 가능합니다. 과태료는 차량 소유주 앞으로 부과되며, 사전 통지 기간, 1차 과태료, 2차 과태료(3% 가산금, 1.2% 중가산금), 압류 절차로 진행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과태료
초과 속도 구간 이륜차 승용차 승합차
20km/h 이하 5만원 7만원 8만원
20km/h 초과 ~ 40km/h 이하 7만원 10만원 11만원
40km/h 초과 ~ 60km/h 이하 9만원 13만원 14만원
60km/h 초과 11만원 16만원 17만원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벌점

​벌점은 초과 속도에 따라 부과되며, 실제 확인된 운전자에게 적용됩니다. 속도위반을 당시 교통경찰에 의해 단속되었다면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받게 됩니다.

초과속도가 20km/h 이하일 경우 이륜차는 승용차 기준 7만 원의 범칙금과 15점의 벌점이 부과됩니다.

 

20km/h 초과 40km/h 이하일 경우 승용차 10만 원의 범칙금과 30점의 벌점, 40km/h 초과 60km/h 이하일 경우 승용차 12만 원의 범칙금과 60점의 벌점이 부과됩니다. 마지막으로 60km/h 초과 시에는 승용차 15만 원의 범칙금과 120점의 벌점이 부과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벌점

벌점이 40점 이상이라면 면허가 1일씩 정지되며, 누적 점수에 따라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벌점은 3년간 누적되며, 1년간 벌점이 발생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벌점
초과 속도 구간 승용차 범칙금 승용차 벌점
20km/h 이하 7만 원 15점
20km/h 초과 ~ 40km/h 이하 10만 원 30점
40km/h 초과 ~ 60km/h 이하 12만 원 60점
60km/h 초과 15만 원 120점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위반 보험료 할증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의 20km/h 초과 속도위반 또는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등 2-3회를 하게 되면 보험료에 5%의 할증이 적용됩니다. 스쿨존 내에서 20km/h 초과 속도위반이 2회 이상,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위반이 4회 이상 발생할 경우, 보험료는 10% 할증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스쿨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운전하실 때에는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스쿨존 어린이 보호구역은 보다 안전하게 운전하도록 제한 사항을 두고 있습니다. 주정차 역시 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스쿨존 어린이 보호구역 내 도로에서는 일반적으로 주정차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통학 버스나 어린이 승하차를 위한 표시가 있는 차량은 5분 이내의 정차가 허용됩니다. 그러나 5분을 초과하는 정차는 불법 주정차로 간주되며, 승용차 기준 12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조회

때로는 운전 중 속도위반 단속 카메라를 통과할 때 카메라가 반짝거리는 듯한 느낌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경찰청 교통민원 24 사이트를 활용하여 단속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메인 페이지에서 최근의 단속 기록을 클릭하시면 운전자의 본인 인증을 통해 해당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통민원 24 사이트를 통해 운전면허 벌점 조회도 가능합니다.

스쿨존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위반 조회

 

이 조회 기능은 운전면허 및 조사 예약 메뉴 하단에 위치하고 있으며, 처분된 벌점과 면허에 부과된 벌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속도위반 실시간 조회하기☑️

 

마치며

지금까지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과태료 및 벌점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에서의 속도위반은 그만큼 더 큰 사회적 책임을 수반합니다. 어린이들의 안전은 더욱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평일, 주말을 막론하고 어린이 보호를 위해 늘 주행 속도와 교통 규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과태료

과태료와 벌점, 보험료 할증은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한 경고이며, 이를 준수함으로써 우리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안전한 운전 습관을 실천하며 우리 사회의 보다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 나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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