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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차는 우리나라에서 정말 많이 안 풀리는 문제 중에 하나로 손꼽히고 있는 문제입니다. 인구수에 비해 차는 많고 가구당 보통 2대씩은 가지고 있는 게 흔해지고 있어 불법주차 건수는 점점 늘어나기만 하고 있답니다. 오늘은 불법주차 신고방법 3가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불법주차 위반기준

 
차를 아무 데나 대 놓는다고 해서 모든 방식들이 법을 어기는 거라고 보고 있지는 않은데요.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곳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곳들만 조심해 주셔도 과태료를 물게 되는 일은 피해보실 수 있으니 어떤 곳들이 지정되어 있는지 알고 계시는 것이 좋답니다. 

 

1) 소방시설이 구비되어 있는 곳

화재 발생 시 소방차가 있어야 하는 곳이라던가 소화전같이 불을 끄기 위해 필요한 장치들이 있는 곳에서는 빠르게 불을 진압하기 위해서 반드시 사람이 다니고 차가 다닐 수 있도록 확보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주정차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곳에 차를 주정차할 경우 과태료 8-9만 원이 부과됩니다.

 

2) 승객이 승하차하는 곳

버스 정류장이나 택시 정류장같이 사람이 승하차를 하는 곳에서도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되는데요. 사람이 많이 이동하는 곳이라 충돌 사고가 일어나기 쉽기 때문에 이런 정류장을 기준으로 해서 주변 10미터 이내는 차를 대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적발될 경우 과태료 4-5만 원이 부과됩니다.
 

3) 교차로에 있는 모퉁이

 
차가 회전을 할 때는 모든 시야를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차가 많이 이동하는 모퉁이에서는 잘못 주정차를 해뒀다가 충돌사고가 일어나기 매우 쉬운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퉁이를 기준으로 해서 5미터 이내에는 차를 세워둘 수 없게 하고 있지만 이러한 사실들을 모르고 행하시는 분들이 매우 많아 더욱 조심해야 한답니다. 모퉁이 주정차 시 과태료 4-5만 원이 부과됩니다.
 

4) 횡단보도가 있는 곳

보행자의 안전을 가장 우선시해야 하는 곳으로 횡단보도 위에는 차를 세워서는 안 되는데요. 간혹 어차피 사람이 내리는 곳이니 탑승자를 내려주기 위해 이곳에 차를 세우시는 분들도 계시곤 하죠. 이는 법을 어긴 것이라고 보시면 되므로 정지선을 침범하여 차를 세워두시거나 횡단보도를 위에 주정차를 하실 경우 과태료 4-5만 원이 부과됩니다.
 

5) 보호 구역

어린이나 노인을 보호해야 하는 구간에서는 특히 더 특별하게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죠.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같은 경우에는 매년 법이 강화될 정도로 쉽게 사고가 일어나므로 더욱 주의해 주셔야 한답니다. 해당 구역은 다른 곳에 비해 2배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으므로 그만큼 더 조심히 다녀주셔야 합니다.
 

불법주차 신고방법 앱

 
불법주차 신고방법은 크게 3가지로 구분됩니다. 불법주차 신고앱을 통해 간편하게 신고하거나 다산 콜센터 통화를 통해 신고도 가능합니다.
 

1) 안전신문고 앱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이용 가능한 불법주차 신고방법으로 앱을 설치한 후 본인 인증을 마무리한 뒤 인증 사진을 촬영해 접수만 해주시면 되는 아주 간단한 방법입니다. 다만 사진을 촬영할 때는 번호판이 잘 보이도록 찍어주셔야 하며 해당 자리에 5분 이상 차를 세워뒀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시간차를 10분 정도 주고 촬영하여 접수를 해주셔야 합니다.
 

2) 다산 콜센터

전화만 가능하다면 누구나 가능한 방법으로 국번 없이 120번에 전화를 걸어서 접수하시거나 문자를 남기시면 되는데요. 접수만 해주시면 관할 센터에서 사람이 따로 나와 증거 수집을 하므로 따로 할 것 없이 바로 가능합니다
 

3) 지자체 행정구청 민원

해당 지역에 관할 행정구청에 전화를 걸어 민원 접수를 해주시는 방법인데요. 전화 후 관련 부서로 연결 후 접수해 주시면 됩니다.
 

불법주차 신고 포상금

불법주차 포상금의 경우 현금으로는 지급을 하지 않으며 마일리지로 적립이 되며 우수 적립자를 선정하여 연말에 모바일 상품권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마일리지의 경우에는 세금포인트 공연관람권 및 입장권등에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불법주차 과태료 조회

 
불법주차 과태료 부과 및 절차는 주차위반단속> 단속사실통보서 발송> 자진납부(감경)/의견제출(심의 및 결과통보)>과태료 부과(고지서 발송)>이의신청으로 이뤄집니다.
불법주차 과태료 금액은 가산금과 감경을 제외하고, 최소 4만 원, 최대 13만 원입니다.
 

불법주차 과태료 조회하기☑️

최초 단속 후 자진납부를 할 경우 20%가 감경되는 방식이며, 과태료 부과통지서를 받고 60일 이내 납부하지 않으면 최초 3%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매달 1.2%씩 가산금이 추가되는데, 5년 동안 납부하지 않으면 75%까지 가산 부과되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불법주차단속문자 알림 서비스

 
주정차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는 주정차 금지 구역에서 주차할 경우 사전에 문자로 알림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면 주정차 위반 단속 시 사전에 문자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자 알림을 받았을 경우 신속히 이동주차를 하게 되면 과태료 납부를 피할 수 있습니다.
 

불법주차단속 문자 알림 신청하기☑️

 
지금까지 불법주차 신고방법 및 포상금, 과태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불법주차 문제는 개개인의 인식과 실천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변 환경을 배려하고 교통규칙을 준수하여 불법주차를 예방하고 신고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함께 노력하면 불법주차 문제를 해결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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