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라면 꼭 알아야 할 정보인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는 가입 시점 이후 마일리지가 쌓이기 때문에 사전에 신청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착한 운전 마일리지 인터넷신청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도로 곳곳에 신호 및 속도위반을 단속하는 무인단속 카메라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교통법규 위반 시 발생하는 벌점이 쌓이면 면허정지, 취소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그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착한 운전 마일리지입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를 통해 벌점을 공제하거나 면허 정지 일수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착한 운전마일리지는 해당 제도에 사전에 가입해 놓은 사용자가 1년간 교통법규 위반사항이 없고 무사고일 경우 마일리지 10점을 부여 해주는 제도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무위반 및 무사고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해당 조건을 충족하였을 경우 1년간 마일리지 10점이 부과되고 누적된 마일리지만큼 벌점이 공제됩니다.
ex) 벌점 40점으로 운전면허 정지 저분 시 착한 운전 마일리지 10점으로 10일 감경 가능
착한 운전 마일리지 가입방법의 경우 오프라인과 온라인 방법 2가지가 있습니다. 오프라인의 경우 전국 경찰서나 지구대, 파출소를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방문으로 신청하실 경우 신분증을 꼭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 가입은 인터넷으로도 간편하게 가입이 가능합니다. 지금부터 착한 운전 마일리지 인터넷신청 방법에 대해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1. 경찰청교통민원 24 홈페이지 방문(https://www.efine.go.kr/), 검색포털에서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으로 검색하면 최상단에 나오는 경찰청교통민원 24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됩니다.
2. 회원가입 또는 로그인, 로그인 방법은 간편인증,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 디지털원패스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3. 홈화면 상단 메뉴 [운전면허 · 조사예약] > [착한 운전 마일리지 신청] 화면에서 신청 가능
최초 가입신청 후 무위반 · 무사고의 자격을 유지할 경우 1년 후 자동으로 연장됩니다. 단 2020년 9월 25일부터 범칙금 · 과태료 미납금이 있으면 서약 등록이 불가합니다. 이때는 미납금을 납부한 후 공휴일 제외 약 3일이 경과하여 전산시스템에 미납 금액 완납이 반영된 이후에는 서약 가능 합니다.
추가로 경찰청교통민원24 홈페이지에서는 운전 중 발생하는 신호위반, 속도위반 단속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점수 보유자는 벌점이 누적되어 면허 정지처분을 받았을 경우 이의제기 시 경찰서에 출석하셔서 적립된 마일리지 점수만큼 공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벌점 공제의 경우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닌 신청을 했을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적용받을 수 없으니 이의제기 시 신청을 통해 꼭 공제를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까지 완료 하셨다면 주정차단속 문자일림 서비스도 함께 신청 하셔서 불필요한 과태료 납부를 미연에 방지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착한운전 마일리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평소 안전 운전을 통해 벌점이 부과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를 통해 평소 무위반, 무사고을 유지 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자신의 생명과 타인의 생명을 보호하는 운전 습관을 가지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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