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이라 함은 문자 그대로 도로교통법에 의해 정해진 교통신호나 안전표지판을 위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고의로든 부주의로든 신호위반을 하게 되면 12대 중과시리에 해당하여 사고가 나면 합의를 해도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신호위반 실시간 조회는 경찰철에서 운영하는 경찰청교통민원 24 홈페이지(https://www.efine.go.kr)를 통해서 간편하게 확인하실 수 있는데 아래를 통해 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운전 중 적색 신호에서 직진 또는 좌회전하는 경우, 또는 정지선을 아직 넘지 않았으나 황색 신호에 직진 또는 좌회전하는 경우 무인단속카메라에 의해 신호위반에 잡히게 됩니다.
내가 단속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드신다면 포털 사이트에서 "신호위반 실시간 조회" 또는 "이파인"이라고 검색하면 나오는 상단 [경찰청교통민원 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단속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검색포털에서 "신호위반 실시간 조회" 또는 "이파인" 검색하기
2. 신호위반 실시간 조회하기 위해 경찰청교통민원 24 로그인
저의 경우 이미 회원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간편 인증을 통해 로그인하였습니다. 가입이 안되어 있으시다면 먼저 회원가입을 진행하신 후 간편 인증,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 디지털원패스 중 편하신 방법으로 로그인하시면 됩니다.
3. 홈화면에 있는 [최근단속내역]메뉴로 이동하여 차량번호를 입력하신 후 검색 합니다.
저는 최근 신호위반이나 속도위반을 하지 않아 검색된 내용이 조회되지 않습니다. 만약 위반한 내역이 있으시다면 화면에 거 검색됩니다.
신호위반 실시간 조회를 통해 위반 내역을 검색하셨다면 온라인으로 신호위반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납부 시 납부기간도 같이 조회되며 이를 어길 시 가산금이 붙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기한 내에 납부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신호위반 과태료의 경우 승용차, 승합차, 자전거에 따라서 약간씩 다르며 무인단속카메라에 의해 단속된 경우와 경찰관에 의해 현장에서 바로 적발된 경우에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이에 따른 명확한 과태료 금액은 상단 최신 개정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호위반 범칙금과 벌점 경우 과태료와 달리 위반 현장에서 경찰관에 의해 적발된 경우에 부과됩니다. 신호위반 범칙금은 승용자동차 6만 원, 승합자동차 7만 원, 자전거의 경우 4만 원이 부과되고 벌점의 경우 15점이 부과됩니다.
과태료의 경우 무인단속카메라, 범칙금과 벌점의 경우 경찰관에게 직접 단속된 경우라고 알고 계시면 헷갈리지 않고 숙지하실 수 있습니다.
경찰청에서는 4월 22일부터 본격적으로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행위를 단속한다고 보도하였습니다.
변경된 우회전 횡단보도 신호위반 기준의 경우 차량 적색 신호 시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한 이후 우회전하도록 하고,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우회전 전용 신호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경찰청에서는 차량 적색신호 시 일시정지를 의무화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3개월간 계도 홍보 기간이 끝남에 따라 4월 22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으므로 우회전 횡단보도 신호위반 기준을 어기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지선을 넘지 않은 상태에서 황색신호일때 횡단하거나, 적신호시 우회전에 일시정지 하지 않는 경우 등 운전 중 발생하는 신호위반을 지키기 위해서는 운전자의 세심한 운전습관이 필요합니다.
오늘 알아본 신호위반 실시간 조회 방법과 과태료, 범칙금, 벌점은 위반했을 경우를 대비하여 부가적으로 알아야 될 정보이고, 최우선으로 신호위반을 하지 않는 것이 제일 바람직한 운전자의 모습일 것이라 생각됩니다.
신호위반은 12대 중과실에 해당 하므로 결코 가벼이 여기시면 안 됩니다. 앞으로도 신호위반을 하지 않도록 서행하고 일시정지 하는 방식으로 운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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