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운전을 하다 보면 갓길이나 골목길 등 지정된 주차장이 아닌 곳에 주정차를 할 일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럴 때마다 해당 구역이 단속지역인지 불안해하며 주정차를 하시는데요. 오늘은 주정차 위반으로 인해 단속이 될 경우 사전에 문자로 알림을 받을 수 있는 주정차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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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의 경우 과태료 대상으로 짧은 시간 실수로 인해 몇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정차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 신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정차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는 불법 주 · 정차지역에 차량이 주차하게 되면 무인카메라에 의해 단속이 되고 운전자에게 불법 주 · 정차에 대한 사전경고 안내 메시지를 발송하여 차량의 신속한 자진 이동을 유도하여, 주 · 정차 질서를 정착시키기 위한 서비스입니다.
주정차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 신청방법의 경우 온라인신청, 오프라인 신청, 전용 앱 설치 후 신청 하는 방법으로 나뉘어 집니다. 세가지 방법에 대해 차례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정차단속의 경우 각 지자체별로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위반 시 발생하는 과태료도 해당 지자체에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정차위반 문자알림 서비스도 각 지자체 별로 신청해야 하는 불편 함이 있습니다. 내가 자주 자동차를 운전하는 지역인 거주지, 직장인근 등을 등록해 놓으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위의 사이트에 접속하신 후 지역별 온라인 신청 화면에서 원하시는 지역을 선택하시고, 차량번호/핸드폰번호 등을 입력하신 후 신청 하시면 됩니다.
주정차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각 지자체 관내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서 작성 후 제출하시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서면 제출된 신청서는 접수 7일 이후부터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주정차단속 알림 서비스 통합가입 도우미 어플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플은 안드로이드와 아이폰용으로 각각 배포되어 있으므로 아래 링크를 통해 본인의 핸드폰 기종에 맞는
주정차위반 시 발생하는 과태료의 경우 각 지자체별로 약간씩 상이 한데, 일반적인 경우라면 4만 원이 부과되고 어린이보호구역의 경우 12만 원이 부과됩니다. 단속특별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주정차 위반을 하게 될 경우 8만 원이 부과됩니다. 주정차 위반지역에서 동일 장소 2시간 이상 주정차 되어 있을 경우 1만 원 추가된 금액이 과태료로 부과됩니다.
가장 정확한 주정차위반 과태료 금액의 경우 각 지자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서울특별시 단속조회 민원 시스템을 이용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그 외의 지역일 경우 위택스를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서울특별시 단속조회 민원 시스템을 이용해 과태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하단 단속조회 민원시스템으로접속 하신 후 주정차위반조회 클릭 > 휴대폰 or 아이핀 or 공인인증서 인증 > 조회 순으로 조회 할 수 있습니다.
서울을 제외한 지역의 경우 위택스 시스템을 통해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하단 위택스 시스템 접속 후 납부하기 > 전자번호 조회ㆍ납부 > 지방세 외 수입 클릭 > 차량번호 조회 선택 > 조회를 통해 부과된 과태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정차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와 주정차위반 과태료 조회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나 자주 가시는 지역을 추가해놓으시면 위반 시 문자로 알림이 오기 때문에 즉시 이동주차를 하여 과태료 납부를 방지할 수 있는 서비스였습니다.
되도록이면 지정된 주차구역에 주차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주정차위반을 하게 되더라도 빠른 시간 내에 이동주차를 통해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납부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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