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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조건

많은 청년들이 자산형성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조건에 해당되는지 확인하시고 싶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자격조건과 가입 금액에 따라 최대 1440만 원의 적립금과 이자를 수령할 수 있답니다. 청년들의 자산 형성 및 자립지원을 위한 청년 내일 저축계좌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고,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조건

 

 

청년 내일 저축계좌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적립식 상품이기 때문에 연령, 소득, 가구소득, 재산기준 등을 충족해야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조건은 만 19~34세의 청년(수급자·차상위는 만 15~39세) 가운데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 200만 원 이하인 청년입니다. 또한 청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고, 가구 재산은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지역 1.7억 원 이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중위소득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단,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청년은 추가적 지원 필요성에 따라 만 15~39세까지로 가입 연령을 확대하고, 근로·사업소득 기준(월 50만 ~ 200만 원)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혜택

 

 

청년 내일 저축계좌가 뜨거운 관심을 받는 이유는 혜택이 크기 때문입니다. 근로 청년의 목돈 마련을 위한 청년 내일 저축계좌 가입 후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매월 10만 원 이상을 저축하면, 정부가 동일 금액인 10만 원(수급자·차상위가구는 30만 원)의 적립금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본인저축액의 경우 월 10만 원에서 50만 원 이하까지 자율적으로 저축이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내용

 

가입 금액은 10만 원 ~ 50만 원 이하까지 만 원 단위로 자유롭게 저축이 가능합니다. 3년 만기 시 기본금리 연 2% + 3%의 우대금리를 더해 최대 연 5%의 금리가 적용된 적금 이자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조건 체크

 

 

청년내일저축계좌 유지기준

 

최종적으로 3년 만기 시 일반가구의 경우 매월 10만 원씩 30년간 저축하면, 3년 후 정부 적립금 매월 10만 원을 더한 720만 원 + 이자를 받을 수 있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매월 본인 적립금 10만 원에 정부 적립금 월 30만 원씩을 더해 3년 후 1440만 원 + 이자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청년 내일 저축계좌 신청·접수 기간은 2023년의 경우 5월 1일 ~ 5월 19일까지입니다. 신청 첫 2주간(5.1. ~ 5.12)은 원활한 신청을 위해 출생일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가 시행됩니다. 5부제 신청 기간에 신청을 하지 못한 분은 3주 차부터 추가 신청 기간에 출생일 끝자리와 관계없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가입 신청은 신청 기간 내 보건복지부 복지포털 사이트인 복지로(복지포털 복지로 바로가기)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입 신청을 하시거나, 거주지 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하기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하기

청년들의 목돈 마련 토대를 마련하여 사회인으로서의 첫출발에 든든한 힘이 되어 줄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조건에 해당되는 청년 여러분도 적극 신청해 보시기를 바라며~ 신청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자산형성상담센터(☎1522-3690) 및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시면 안내받으시길 바랍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해지사유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지급해지와, 환수해지로 나뉩니다. 지급해지는 그동안 납입했던 본인적립금+근로소득장려금+추가지원금을 모두 수령할 수 있습니다.

 

환수해지의 경우 본인적립금과 이자만 수령할 수 있고, 그동안 적립된 근로소득장려금+추가지원금은 환수 조치 됩니다. 환수해지에 해당되지 않도록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조건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해지사유

환수해지 사유

  • 가입자가 통장 가입 기간에 근로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
  • 사전 적립중지 신청 없이 본인 적립금을 누적 12월 미납하는 경우
  • 교육 이수 기준 미달 시
  • 본인(가입자) 사망 시
  • 압류·가압류
  • 만기 전 본인 요청 시 환수해지
  • 자금사용계획서 미제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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