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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제도 중 하나인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는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위한 정부 지원 제도로,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자격과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자격 지원금액

생계급여는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와 그 밖에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그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생계급여 자격조건

 

생계급여의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이어야 합니다. 신청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여야 하며 근로능력 평가를 받아 근로능력이 없는분들이 해당됩니다.

생계급여 자격조건 중위소득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중위소득 100% 207만7892 345만6155 443만4816 540만964 633만688 722만7981
생계급여 (30%) 62만3368 103만6846 133만445 162만289 189만9206 216만8394

 

생계급여 대상 제외 대상

생계급여 대상 제외 대상

  •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시설 거주자
  • 하나원에 재원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자

 

생계급여 지원금액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0%이하여야 합니다. 지원금액의 경우 중위소득 30% 금액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신청접수 후 조사를 통해 결정되며 2023년 기준 중위소득 30%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생계급여 자격 모의계산☑️

생계급여 지원금액

 

소득인정액이란?

소득인정액은 소득과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금액으로 환산한 것으로, 해당 가구의 전체적인 생활수준을 평가하는 지표가 됩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등 실제 월소득에 집이나 자동차 등 재산환산액을 더하고 각종 공제액을 제외하여 계산합니다.

 

소득인정액 = 월소득평가액(실제소득) + 재산의 월소득환산액 - 각종 공제액

소득인정액이란?

 

생계급여 조건부 수급자

조건부수급자란 수급자의 선정요건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18세 이상 64세 이하로 근로능력이 있다고 판단되어 자활근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것을 조건으로 수급자가 되어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생계급여 지급방법

 

생계급여는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전으로 지급할 수 없거나 금전으로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물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는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매월 20일에 수급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생계급여 지급방법

 

수급자에 대한 지급중지 조건

  • 수급자에 대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 수급자가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한 경우
  • 수급자가 사망하여 생계급여의 지급이 중지되는 경우에도 사망한 사람의 가구에 수급자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생계급여 금품이 전부 지급됩니다

수급자에 대한 지급중지 조건

 

조건부수급자에 대한 지급중지 조건

  • 조건부수급자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
  • 조건부수급자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 및 자활사업실시기관의 장이 통지를 한 경우
  •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가 자활사업 참여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조건부수급자에 대한 지급중지 조건

 

생계급여 신청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신청방법은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할 수 있습니다.

 

  1.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먼저 가구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2. 신청서 제출: 상담 후,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와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3. 소득 재산 심사 및 결정: 신청서와 제출한 서류를 기반으로 신청자 가구의 소득, 재산을 조사하고 소득인정액을 계산하여 생계급여 자격이 되는지 심사하고 결정합니다.
  4. 생계급여 지급: 심사가 완료되면, 생계급여가 지급됩니다. 일반적으로 매월 지급되며, 가구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신청

 

2024년 생계급여 인상

정부는 2024년도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지원기준을 역대 최대 수준인 13.16% 인상할 계획입니다. 이에 내년 생계급여 최대 급여액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162만 289원에서 올해 대비 13.16% 오른 183만 3572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2024년 생계급여

 

2024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역대 최대 수준 인상됩니다. 4인 가구 기준 올해 540만 964원 대비 6.09% 인상된 572만 9913원입니다. 또한 수급가구 중 약 73%를 차지하는 1인 가구 기준으로는 올해 207만 7892원 대비 7.25% 인상된 222만 8445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

 

마치며

지금까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지원자격 및 지원금액, 신청방법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2024년 부터 생계급여가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인상되기 때문에 형편이 어려운 가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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