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제도 중 하나인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는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위한 정부 지원 제도로,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자격과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생계급여는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와 그 밖에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그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생계급여의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이어야 합니다. 신청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여야 하며 근로능력 평가를 받아 근로능력이 없는분들이 해당됩니다.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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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중위소득 100% | 207만7892 | 345만6155 | 443만4816 | 540만964 | 633만688 | 722만7981 |
생계급여 (30%) | 62만3368 | 103만6846 | 133만445 | 162만289 | 189만9206 | 216만8394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0%이하여야 합니다. 지원금액의 경우 중위소득 30% 금액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신청접수 후 조사를 통해 결정되며 2023년 기준 중위소득 30%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과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금액으로 환산한 것으로, 해당 가구의 전체적인 생활수준을 평가하는 지표가 됩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등 실제 월소득에 집이나 자동차 등 재산환산액을 더하고 각종 공제액을 제외하여 계산합니다.
소득인정액 = 월소득평가액(실제소득) + 재산의 월소득환산액 - 각종 공제액
조건부수급자란 수급자의 선정요건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18세 이상 64세 이하로 근로능력이 있다고 판단되어 자활근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것을 조건으로 수급자가 되어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생계급여는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전으로 지급할 수 없거나 금전으로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물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는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매월 20일에 수급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신청방법은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2024년도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지원기준을 역대 최대 수준인 13.16% 인상할 계획입니다. 이에 내년 생계급여 최대 급여액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162만 289원에서 올해 대비 13.16% 오른 183만 3572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역대 최대 수준 인상됩니다. 4인 가구 기준 올해 540만 964원 대비 6.09% 인상된 572만 9913원입니다. 또한 수급가구 중 약 73%를 차지하는 1인 가구 기준으로는 올해 207만 7892원 대비 7.25% 인상된 222만 8445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지원자격 및 지원금액, 신청방법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2024년 부터 생계급여가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인상되기 때문에 형편이 어려운 가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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