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전세사기로 전세입자들의 피해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는데요.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은 어떻게 되고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이란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책임지는 보증제도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전세계약 체결 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신규계약과 갱신계약에 따라 아래 두 가지의 기한 내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전세보증보험 신청은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근 네이버부동산과 카카오페이, KB국민카드 어플을 통해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제출해야 할 서류도 각 기관으로 연계하여 불러오고 있습니다. 그 외 추가로 제출해야 할 서류들은 개인적으로 준비하신 후 업로드 하는 방식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보증한 도내에서 보증신청인이 신청한 금액으로 보증이 가능합니다.
주택가격 x 담보인정비율(90%) – 선순위채권 등, 갱신보증의 경우 담보인정비율 ‘23.12.31까지 100% 적용 24.1.1부터 갱신보증 신청건도 90% 적용됩니다.
선순위 채권이란 보증신청인의 전세보증금보다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담보채권을 말합니다.
보증한도 확인 시 등기부등본의 을구의 근저당금액과 등기일자를 확인해야 합니다. 단독, 다중,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보증신청인보다 우선하는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전세보증금의 합계를 포함한 금액으로 보증한도를 설정합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의 경우 아래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1. 전세보증보험을 신청하려는 주택에 거주하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2. 전세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을 합한 금액이 ‘주택가격 x 담보인정비율(90%)’ 이내여야 합니다.
3. 등기부등본을 확인 후 아래 조건에 부합해야 합니다.
4. 전입세대열람내역서 확인사항
보증신청일 기준 전입세대열람내역서 상 타 세대 전입내역이 없어야 합니다.(단독, 다가구, 다중주택 제외)
5. 전세계약서 체크사항
6. 건축물대장 확인사항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로 기재되어 있지 않아야 합니다.(아파트는 제외)
7. 단독, 다중, 다가구주택의 경우 추가로 확인해야 할 사항
선순위채권과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보증금액을 합한 금액이 주택가액의 80% 이내여야 합니다.
8.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말소 또는 공사로 전세권을 이전할 것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임차인의 경우 전세권을 이전해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9. 질권설정 또는 채권양도 통지된 전세대출을 받지 않았을 것
신용대출은 보증가입이 가능합니다.
10. 임대인이 공사의 보증금지대상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은 깡통전세와 전세사기로 인한 세입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생겨난 제도입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을 확인하시고 내가 살 집을 구할 때 이 집이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에 부합하는 집인지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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