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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안정적인 주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는 주제 중 하나입니다. 특히 집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대출을 고려하기도 하죠. 하지만 더 나은 대안이 있습니다. 바로 '행복주택'과 '국민임대주택' 정책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행복주택 국민임대 차이점과 신청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행복주택 뜻

행복주택 뜻

행복주택이란 대학생, 신혼부부, 청년 등을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건설된 저렴한 임대주택입니다. 30년의 임대 기간과 60㎡ 이하의 전용면적을 가지며, 보증금과 임대료는 시중시세의 60~80% 정도로 저렴하게 제공됩니다.

 

행복주택 입주자격 조회

 

행복주택의 입주 자격은 계층, 소득, 자산 등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산업단지근로자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각 계층별 소득 및 자산 기준도 다르며, 대학생은 총 자산 8,500만 원 이하, 자동차를 미소유해야 합니다.

 

행복주택의 최대 거주 기간은 계층에 따라 다르며, 대학생·청년·산업단지근로자는 6년, 신혼부부 및 창업지원주택은 무자녀(6년), 자녀 1명 이상(10년), 고령자·주거급여수급자·기존거주자는 20년입니다.

행복주택 입주 자격 조회

 

행복주택 신청 방법

  1. 입주자 모집공고: 관련 사업주체의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 공고 확인
  2. 신청 방법: 
    • 현장 접수 -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 제출,
    • 인터넷 접수 -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청약센터(apply.lh.or.kr)에서 청약 신청
  3. 입주자 선정 및 확인: 사업주체의 홈페이지나 ARS(1661-7700)를 통해 당첨자 발표 및 예비 입주자 선정
  4. 임대차 계약 체결: 입주가 확정된 세대는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계약 체결
  5. 입주: 잔금 납부 후 입주 가능

 

국민임대주택 뜻

국민임대주택 뜻

국민임대주택이란 무주택 저소득층을 위해 국가재정과 국민주택기금으로 건설되는 임대주택입니다. 평균 보증금은 3,700만 원이며 월세는 28만 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로 전용면적 39㎡, 49㎡, 59㎡로 공급되며, 소득 1~4분위 계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조회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과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은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1인가구 90%, 2인가구 80%) 이하여야 하며, 자산은 총자산가액 합산기준 36,1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자동차가액의 경우 3,683만원 이하이며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해당합니다. 주택규모는 60㎡ 이하이며 임대 기간은 2년 단위로 체결되며, 임대료는 시중시세의 60~80% 정도입니다.

국민임대주택 입주 자격

 

국민임대주택 신청 방법 

  1. 입주자 모집공고: 관련 사업주체의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 공고 확인
  2. 신청 방법
    • 현장 접수 -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 제출
    • 인터넷 접수 -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청약센터(apply.lh.or.kr)에서 청약 신청
  3. 입주자 선정 및 확인: 사업주체의 홈페이지나 ARS(1661-7700)를 통해 당첨자 발표 및 예비 입주자 선정
  4. 임대차 계약 체결: 입주가 확정된 세대는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계약 체결
  5. 입주: 잔금 납부 후 입주 가능

 

행복주택 국민임대 차이

 

행복주택 국민임대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각각의 장점과 입주 자격을 통해 대한민국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솔루션입니다.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에게 저렴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더 나은 미래를 열어갈 것입니다. 어떤 정책을 선택하든, 당신의 삶을 더 행복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행복주택 국민임대 차이
구분 행복주택 공공임대(10년) 국민임대 영구임대
공급 목적 젊은 세대의 주거 안정 및 주거 복지 향상 내집마련 계층 지원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 최저소득 계층의 주거 안정
공급 대상 대학생, 신혼부부, 청년 등 청약저축 가입자 소득 4분위 이하 가구의 저소득 계층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등 최저소득 계층
주택 규모 60㎡ 이하 85㎡ 이하 60㎡ 이하 4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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