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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가입조건

노령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노후준비에 대한 관심의 폭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택연금은 내가 가진 주택을 담보로 매월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 주택연금 가입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연금이란?

 

 

주택연금이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의거하여 연금 지급을 보증하는 역모기지제도입니다. 주택연금 가입조건은 만 55세 이상(부부기준) 이어야 하며 소유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매월 연금 형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평생 동안 수령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주택연금이란

주택연금 가입자는 생존기간 동안 연금을 지급받고 사망하게 되면 가입했던 주택을 매각 등의 방법으로 역모기지 원리금을 한꺼번에 상환할 수 있습니다.

 

원리금 상환은 가입한 주택 가격범위 내에서 하면 되고, 상환하고 남은 주택처분액은 상속인께 상속되는 구조입니다. 주택연금의 최대 장점으로 평생 거주를 보장하며 은퇴 후 자녀들에게 부양부담을 지우지 않고 당당한 노후생활이 가능하다는 점으로 최근 각광받고 있습니다.

 

주택연금 가입조건 체크

 

 

* 연령 -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 55세 이상

 

* 주택 보유수 - 아래 중 하나에 해당(부부기준)

-공시가격 등 기준가격 9억 원 이하 1 주택자

-보유주택 공시가격 등 기준가격의 합산이 9억 원 이하인 다주택자(공시가격 등 기준가격의 합산이 9억 원을 초과하는 2 주택자는 3년 이내 1 주택 처분조건으로 가입 가능)

주택연금 가입요건 세가지

* 소득유무 - 소득이 없어도 신청가능

 

* 신용상태 - 신용관리정보가 없는 자

 

* 대상주택 - 주택법상 단독주택, 공동주택(예 아파트), 또는 노인복지법상 분양형 노인복지주택, 주택법상 준주택 중 주거목적으로 사용되는 주거목적 오피스텔

 

예상연금 조회하기☑️

 

주택연금 가입조건

 

주택연금 가입 불가한 경우

주택연금 체크사항

 

주택연금 가입이 불가한 경우는 아래 6가지에 해당합니다. 주택연금 가입조건에 해당되는지 꼭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① 주거목적이 아닌 오피스텔, 상가, 판매 및 영업시설, 전답

② 자녀, 형제 등 제삼자가 소유한 주택

③ 기타 부동산(전·답·임야·나대지·잡종지 등) 또는 분양권

④ 등기되지 않거나 대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른 주택

⑤ 경매,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 권리침해가 있는 주택

⑥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주택가격 예상수령액 조회

 

 

주택연금 가입조건에 해당 된다면 소유하고 있는 주택으로 얼마나 연금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연금수령액은 주택가격에 따라 잘라지게 되며, 주택연금 월지급금을 정할 때 기준이 되는 주택가격은 공사에서 인정하는 시세를 적용합니다.

주택연금 주택가격

아파트의 경우에는 한국부동산원 시세, KB 국민은행 시세를 순차적으로 적용하고 아파트 이외에 인터넷 시세가 없는 주택과 오피스텔은 감정기관의 감정평가를 통한 시세가 적용됩니다.

 

① 한국부동산원의 인터넷 시세

② 국민은행의 인터넷 시세

③ 공시가격(공시가격이 없는 경우 시가표준액)

④ 공사와 협약을 체결한 감정평가업자의 최근 6개월 이내 감정평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합니다.

 

주택연금 수령방식

주택연금 수령방식의 경우 평생 동안 매월 연금방식으로 수령하는 종신방식과 일정기간 동안 받는 확정기간혼합방식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용 중 의료비 등 긴급하게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목돈을 수시로 찾아 쓰는 개별인출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수령방식

●일반주택연금 : 노후생활자금을 평생 동안 매월 연금으로 수령 받을 수 있습니다.

●주담대 상환용 : 인출한도(50~90%) 범위안에서 일시에 목돈으로 수령받을 수 있고 나머지는 평생 동안 매월 연금으로 수령받을 수 있습니다.

●우대형 주택연금 : 1인 이상이 기초연금 수급권자일 경우 일반 주택연금 대비 최대 21% 추가로 수령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신청방법

 

 

주택연금 신청방법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사의 관할지사를 방문하셔서 보증상담을 받으신 후 보증신청을 하시거나 인터넷으로 상담접수가 가능합니다. 이후 1 주택 여부, 담보주택 평가 등 내부심사 및 현장실태조사 등을 통해 보증 심사를 진행합니다.

 

보증승인 후 공사에 방문하시어 보증약정을 체결하시며, 공사에서는 해당 주택에 1순위로 근저당권을 설정합니다. 이후 온라인으로 보증서를 발급하고 원하시는 날짜에 연금을 수령하시게 됩니다.

 

지금까지 주택연금 가입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주택연금 복잡하고 어렵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주택 소재지 한국주택금융공사를 방문하여 궁금한점에 대해 상담 받아 보시길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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