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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제도란 전세 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최근 증가하는 전세사기나 깡통전세와 같은 위험으로부터 전세 계약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많은 청년들이 가입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지원사업 자격 신청방법 총정리

무주택 청년들도 전세 계약 후 이 제도에 가입한다면 이미 납부한 보증료를 일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지원사업 신청방법과 자격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지원사업 신청대상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신청 대상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보험(SGI)에서 운영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2023년 1월 1일 이후 만 19~34세 무주택 청년들입니다.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지원사업 신청대상

더불어 보증금 및 소득 조건도 확인해야 합니다. 임차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인 주택에 가입한 경우가입자의 연간 소득이 5천만 원(신혼부부는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지원사업 제외대상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지원사업"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 임대 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지원사업 지원내용

 

지원 대상자는 이미 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 한도 내에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금은 지자체에서 신청인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오피스텔을 임차한 경우에도 보증보험 가입 및 다른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2023년 1월 1일 이전에 반환보증 상품에 가입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지원사업 지원 내용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지원사업 신청기간 

올해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신청 기간은 2023년 8월 4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중 모집됩니다. 신청 후 접수, 심사, 통지, 지원금 지급까지의 절차가 진행됩니다. 접수 후 통지까지는 최대 30일 이내, 통지 후 15일 이내에 신청인의 계좌로 지원금(보증료)이 입금될 예정입니다.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지원사업 신청기간

다만, 서류 미흡으로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처리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제출 서류를 확인하여 주세요!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지원사업 신청 방법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지원사업 신청은 경기민원 24 홈페이지(https://gg24.gg.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신청자 본인(또는 배우자)이 거주 중인 주소지의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지원사업 신청하기☑️

 

 

필요한 제출 서류로는 주민등록 등·초본 외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서,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등이 있을 수 있으니 신청 시 함께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민원 24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경기민원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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