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정적인 주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는 주제 중 하나입니다. 특히 집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대출을 고려하기도 하죠. 하지만 더 나은 대안이 있습니다. 바로 '행복주택'과 '국민임대주택' 정책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행복주택 국민임대 차이점과 신청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행복주택이란 대학생, 신혼부부, 청년 등을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건설된 저렴한 임대주택입니다. 30년의 임대 기간과 60㎡ 이하의 전용면적을 가지며, 보증금과 임대료는 시중시세의 60~80% 정도로 저렴하게 제공됩니다.
행복주택의 입주 자격은 계층, 소득, 자산 등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산업단지근로자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각 계층별 소득 및 자산 기준도 다르며, 대학생은 총 자산 8,500만 원 이하, 자동차를 미소유해야 합니다.
행복주택의 최대 거주 기간은 계층에 따라 다르며, 대학생·청년·산업단지근로자는 6년, 신혼부부 및 창업지원주택은 무자녀(6년), 자녀 1명 이상(10년), 고령자·주거급여수급자·기존거주자는 20년입니다.
국민임대주택이란 무주택 저소득층을 위해 국가재정과 국민주택기금으로 건설되는 임대주택입니다. 평균 보증금은 3,700만 원이며 월세는 28만 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로 전용면적 39㎡, 49㎡, 59㎡로 공급되며, 소득 1~4분위 계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과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은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1인가구 90%, 2인가구 80%) 이하여야 하며, 자산은 총자산가액 합산기준 36,1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자동차가액의 경우 3,683만원 이하이며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해당합니다. 주택규모는 60㎡ 이하이며 임대 기간은 2년 단위로 체결되며, 임대료는 시중시세의 60~80% 정도입니다.
행복주택 국민임대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각각의 장점과 입주 자격을 통해 대한민국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솔루션입니다.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에게 저렴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더 나은 미래를 열어갈 것입니다. 어떤 정책을 선택하든, 당신의 삶을 더 행복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구분 | 행복주택 | 공공임대(10년) | 국민임대 | 영구임대 |
---|---|---|---|---|
공급 목적 | 젊은 세대의 주거 안정 및 주거 복지 향상 | 내집마련 계층 지원 |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 | 최저소득 계층의 주거 안정 |
공급 대상 | 대학생, 신혼부부, 청년 등 | 청약저축 가입자 | 소득 4분위 이하 가구의 저소득 계층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등 최저소득 계층 |
주택 규모 | 60㎡ 이하 | 85㎡ 이하 | 60㎡ 이하 | 40㎡ 이하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방법 (0) | 2023.09.03 |
---|---|
조부모돌봄수당 신청방법 지원대상 (0) | 2023.08.31 |
행복주택 청약통장 소멸 여부 입주조건 (0) | 2023.08.23 |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 총정리 (0) | 2023.08.20 |
중위소득이란? 뜻 기준 확인방법 2024년 기준중위소득표 발표 (0) | 2023.08.10 |
내 블로그 - 관리자 홈 전환 |
Q
Q
|
---|---|
새 글 쓰기 |
W
W
|
글 수정 (권한 있는 경우) |
E
E
|
---|---|
댓글 영역으로 이동 |
C
C
|
이 페이지의 URL 복사 |
S
S
|
---|---|
맨 위로 이동 |
T
T
|
티스토리 홈 이동 |
H
H
|
단축키 안내 |
Shift + /
⇧ + /
|
* 단축키는 한글/영문 대소문자로 이용 가능하며, 티스토리 기본 도메인에서만 동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