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운전을 하다 보면 부주의로 인한 교통법규 위반 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교통법규는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오늘은 그중 신호위반 과태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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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은 말 그대로 도로교통법에 의해 정해진 신호 규칙을 어기는 것을 말합니다. 도로교통법에는 정해진 교통신호 및 교통안전표지판이 있는데 규제표지, 지시표지, 도로노면표지 등을 위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신호위반 외에도 지시위반이라 일컫는 말이 있는데 보통 신호·지시 위반으로 아울러 통칭하고 있으며 처벌 내용 또한 동일합니다.
신호위반 과태료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통해 부과됩니다. 신호위반 과태료의 경우 승합차, 승용차, 이륜자동차로 구분하는데 그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일 경우 아래 금액의 2배입니다.
위의 신호위반 과태료 금액은 무인단속 카메라에 의해 단속되었을 경우 부과되는 금액입니다. 만약 위반 현장에서 교통경찰에 의해 직접 단속된 경우에는 승합차 7만 원, 승용차 6만 원, 이륜자동차 4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추가로 범점 15점을 받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신호위반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점에 대해 헷갈려하십니다. 쉽게 설명하면 과태료는 위반한 사람을 특정할 수 없는 무인단속카메라에 의해 단속된 경우 부과하는 금액이고, 범칙금은 단속 현장에서 경찰관에 의해 직접 단속된 경우 부과되는 금액입니다.
내가 신호위반을 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경찰교통민원24(이파인시스템)를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경찰청교통민원24 사이트에 접속하신 다음 로그인 하신 후 홈화면에 있는 [최근단속내역] 메뉴를 클릭합니다.
조회 화면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신 후 조회하면 단속 내역이 조회됩니다. 최근단속내역의 경우 과속 · 신호위반 등의 무인단속 장비 또는 캠코더 장비로 단속된 자료입니다.
과태료는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됩니다. 신호위반 과태료는 사진통지기간 > 1차 과태료 > 2차 과태료 > 압류(자동차, 금융재산, 부동산, 급여) 단계로 진행됩니다.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으며 최대 75%까지의 가산세가 추가됩니다.
신호위반의 경우 일반적인 적색신호에 멈추지 않고 통과하는 것 외에 다양한 경우가 있습니다. 아래의 신호위반 사례들을 미리 숙지하시고 운전 중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마지막 위반 사례 중 적신호시 우회전에 일시정지 하지 않은 경우는 최근에 개정된 내용으로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사례입니다. 해당 사례에 대해서는 아래 사이트를 통해 좀 더 정확하게 숙지해 놓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신호위반 과태료와 범칙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많이 헷갈려하시는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알려드렸는데요. 신호위반의 경우 운전 중 실시간으로 변하는 신호와 지시에 정확히 대응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해당 블로그의 자동차 교통법규 카테고리를 통해 신호위반 외 속도위반, 주정차위반에 대해서도 살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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