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은 30년 동안 장기 임대하며 입주자에게 분양되지 않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임대주택입니다. 오늘은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과 모집공고 확인하는 법, 온라인으로 국민임대 입주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글 목차
국민임대주택이란?
장기 공공임대주택 재고량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여 무주택 저소득층(소득 1~4분위 계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국가 · 지방자치단체 ·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 · 공급하는 주택으로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30년) 임대하며, 분양전환 되지 않는 임대주택입니다.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의 경우 현재 무주택구성원이어야 하며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하는 자 이어야 합니다.
입주자격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며, 국민임대주택 소득 및 자산 보유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 민법상 미성년자는 공급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미성년자도 공급신청가능합니다. (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대리 필요)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한부모가족으로서 미성년자녀(내국인)가 세대주인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중 중요한 부분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아래의 사람을 말합니다.
신청자
신청자의 배우자(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 포함)
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신청자의 직계비속 및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국민임대주택은 시세대비 60~80%의 저렴한 임대료로 30년 장기간 동안 임대가 가능하므로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오늘 살펴본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및 모집공고 확인 방법을 통해 관심지역에 국민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하고 있는지 체크하시고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