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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은 30년 동안 장기 임대하며 입주자에게 분양되지 않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임대주택입니다. 오늘은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과 모집공고 확인하는 법, 온라인으로 국민임대 입주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글 목차

     

    국민임대주택이란?

    장기 공공임대주택 재고량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여 무주택 저소득층(소득 1~4분위 계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국가 · 지방자치단체 ·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 · 공급하는 주택으로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30년) 임대하며, 분양전환 되지 않는 임대주택입니다.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의 경우 현재 무주택구성원이어야 하며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하는 자 이어야 합니다.

    입주자격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며, 국민임대주택 소득 및 자산 보유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 민법상 미성년자는 공급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미성년자도 공급신청가능합니다. (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대리 필요)

     

     

    1.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
    2.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3.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한부모가족으로서 미성년자녀(내국인)가 세대주인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국민임대 입주자격 무주택세대구성원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중 중요한 부분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아래의 사람을 말합니다.

    1. 신청자
    2. 신청자의 배우자(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 포함)
    3. 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4. 신청자의 직계비속 및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5.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소득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70% 이하(1인가구 90%, 2인가구 80%)

    - 2022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3인기준) : 6,718,198원(70% : 4,702,739원)

    2023년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70%금액
    2023년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100%금액
    공급규모별 소득기준

     

    자산기준

    • 총 자산 보유기준 : 32,500만 원(보유 부동산, 금융자산, 기타 자산, 자동차가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
    • 자동차 보유기준 : 3,557만 원(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선정순위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에 해당하는 신청자가 모집 인원보다 많을 경우 입주자 선정순위 기준에 맞춰 선정 순위를 매겨 점수가 높은 신청자 순위로 선정합니다.

     

    전용면적 50제곱미터 미만

    • 제1순위 : 당해 주택이 건설되는 시ㆍ군ㆍ자치구에 거주하는 자
    • 제2순위 : 당해 주택이 건설되는 시ㆍ군ㆍ자치구의 연접 시ㆍ군ㆍ자치구 중 사업주체가 지정하는 시ㆍ군ㆍ자치구에 거주하는 자
    • 제3순위 : 제1ㆍ2순위 이외의 자

     

    전용면적 50~60제곱미터 이하

    • 제1순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4회 이상 납입한 자
    • 제2순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회 이상 납입한 자
    • 제3순위 : 제1ㆍ2순위 이외의 자

     

    신혼부부

    • 제1순위
      1. 혼인기간 중 출산(임신ㆍ입양 포함)하여 자녀(미성년자로 한정, 태아포함)가 있는 신혼부부 및 자녀가 만 6세 이하인 한부모가족
      2.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의 출생자(미성년자로 한정)가 있는 경우
    • 제2순위(제1순위 및 제2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다음의 기준으로 산정한 점수의 합산이 높은 순으로 입주자 선정(동점인 경우 추첨))
      1. 가구 소득
      2. 미성년 자녀수 (태아 포함)
      3. 해당 주택건설지역(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 연속 거주기간
      4. 청약 납입 횟수
      5. 혼인기간

     

    국민임대주택 모집공고 확인방법

     

     

    국민임대주택 모집공고 확인방법으로 LH청약센터 홈페이지와 마이홈포털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LH청약센터 모집공고 확인방법

    LH청약센터 모집공고 확인방법
    LH청약센터 모집공고 검색

    LH청약센터에서 국민임대주택 모집공고를 확인하는 방법은 상단메뉴 [분양임대정보]>[임대주택]>[국민임대 탭 선택]>공고일자 및 지역, 공고명으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LH청약센터 국민임대 확인☑️

     

    마이홈포털 국민임대 모집공고 확인방법

    마이홈포털 국민임대 모집공고 확인방법

    마이홈포털 사이트에서도 국민임대 모집공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이홈 포털 상단 [공공주택 찾기]>[입주자모집공고]>임대종류 "국민임대" 선택, 주택유형, 전용면적, 월임대료, 진행상태등을 선택하고 조회할 수 있습니다.

     

    마이홈포털 국민임대 확인☑️

     

    국민임대주택은 시세대비 60~80%의 저렴한 임대료로 30년 장기간 동안 임대가 가능하므로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오늘 살펴본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및 모집공고 확인 방법을 통해 관심지역에 국민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하고 있는지 체크하시고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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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지가 조회 발표일  (0) 20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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